안산 단원구, 보행자 안전확보 나서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19 18:05: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차량속도 30㎞/h로 제한 생활도로구역 지정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오는 2017년까지 주택지역·상가밀집지역 등 총 6개 지역 11km를 속도관리를 위한 생활도로구역(Zone 30)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구는 이 중 초지동 주민센터 주변 상가밀집지역 도로(0.46km)를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정비한 후 시범 운영한다.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주택지역·상가밀집지역 등에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 과속방지를 위한 물리적 시설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속도관리 정책이다.

이를 위해 구는 생활도로구역에 차량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한다.

더불어 생활도로구역 통합 표지판, 속도 제한표지 및 각 교차로내 출입구에서 생활도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차량속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 방지턱도 설치한다.

구와 단원경찰서는 생활도로구역 사업완료 후 실제 운영을 통한 효과분석 실시해 결과가 높게 나타나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경제교통과(031-481-629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