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말소 등록증,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등을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검사를 거쳐 고양시에서 차량 소유주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한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4년 약 19억원을 투입해 1314대의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015년 현재까지 약 800대의 차량에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 차량을 소유한 분들은 조기폐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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