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시에 사업장 및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등에게 매년 8월 일정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납부외에 가상(전용) 계좌이체 납부, 전국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납부, ARS(080-999-3300),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납부시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시 세무과 세정팀(031-8082-55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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