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세 257억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16 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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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17억 껑충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부과한 2015년도 주민세가 지난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도 균등분 주민세 120만건, 257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140억원 보다 117억원(84%)이나 늘어난 규모다.

시세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개인균등분의 경우 자치구는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옹진군은 3000원에서 7000원으로 각각 오른데 따른 분석된다.

강화군은 지난해(3000원)와 동일하다.

구군별 부과액을 보면 남동구가 5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46억원, 남구 34억원, 계양구 26억원, 연수구 25억원, 중구 16억원, 동구 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각각 2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시는 이번 세율 인상으로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85억원을 추가로 확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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