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세 9억 부과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16 17:11: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등 정기분 주민세 7만1236건, 9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내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은 55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분은 5만5000원이 부과된다.

단,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또 법인균등분의 경우 출자금액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전화 ARS(031-790-6200)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031-790-618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