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분 주민세 41억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16 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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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전년 대비 18억↑… 이달까지 납부 가능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2만682건에 4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8717건에 18억7500만원(83.2%)의 세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구월보금자리,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과 이들 사업지구내 상업용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장이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 동결된 주민세를 인상하는 조례가 인천시의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인상된 세율로 주민세가 부과돼 전년대비 주민세 부과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주민세(균등 분)는 인천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시세에 해당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지역내 사업장을 둔 개인 및 지역내 사무소를 둔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대상이다.

이번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고 ARS(1599-7200·1661-7200)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etax.incheon.go.kr·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주민세 세율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인쇄물 등을 제작해 동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배포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032-453-241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동구평생학습관은 구민들의 정서함양 및 여가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9~12월 진행되는 2학기 평생교육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청춘학교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문해교실, 실버웃음치료와 레크리에이션, 동화구연&손유희 이야기할머니 양성, 쉽게 배우는 스마트폰, 명심보감, 하모니카 과정이 있으며 선착순으로 방문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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