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택가격은 군이 지난 6월1일 기준 신축·증축·용도변경·토지분할·합병된 개별주택 694호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한 것이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양평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 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대규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간내 열람한 후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031-770-2870∼28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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