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FTA 피해 농가 지원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11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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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포천시가 오는 17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협정일 이전부터 생산해 2014년까지 생산해온 농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FTA피해보전제도는 크게 피해보전직불제도사업과 폐업지원제도사업 2가지로 구분된다.

이에 시는 피해보전직불제도 9개 품목(밤, 닭고기, 시설포도, 노지포도, 대두, 고구마, 감자, 체리, 멜론)과 폐업지원제도 4개 품목(닭고기, 시설포도, 노지포도, 체리)에 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품목별 해당협정일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시설포도, 닭고기의 경우 2012년 3월15일(한·미 FTA), 노지포도는 2013년 5월1일(한·터키 FTA), 밤은 2011년 7월1일(한·EU FTA)이다.

사업신청은 사업신청서와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사실 확인서, 해당협정일 이전부터 생산한 기록, 2014년 해당 품목 판매기록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특화농업팀(031-538-3732)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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