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5년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 6월1일 기준으로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안)이 결정돼 이에 대한 열람 및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개별주택 열람가격은 계양구청 세무1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열람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계양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 결정ㆍ공시한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45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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