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봐주기 식 감사... 형평성 잃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05 16: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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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중구가 ‘봐주기 식 감사’로 일관, 형평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구가 중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나 봐주기 식 감사로 일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형평성을 상실했다.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가 지난 2월 중구자원봉사센터 업무 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구는 지난 3월15~4월6일까지 자체감사를 벌였다.

게다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인천지방경찰청에도 접수돼 관할 중부경찰서로 이첩, 중구는 지난 5월22일 내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업무와 관련된 구 직원은 과장을 비롯해 팀장, 직원 등 14명이며 중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1명에게는 ‘감봉’ 처분을, 구 직원은 징계 시효가 3년인데 적용 대상은 실무자 2명으로 지난 7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조치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상훈 감경으로 불문경고(1점 감점)를, 1명은 그대로 견책을 받았다. 따라서 감사의 본질을 무시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실무자 2명에게 제일 낮은 징계인 견책(불문경고 포함)을 조치한 것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봐주기 식 감사’라는 지적이 끈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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