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위반 사실을 단속 전에 실시간으로 운전자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차량 자진 이동을 유도한다.
문자알림서비스 지역은 인천시 관내 고정형 CCTV 단속구간(중구, 강화군, 옹진군 제외)이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인천 관내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청은 인터넷(http://parkingsms.incheon.go.kr)을 통해 접수하거나 각동 주민센터, 각 구청 교통과로 서면 제출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로 주‧정차 문제로 인한 교통문제가 다소나마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진 주‧정차 질서문화 정착을 위해 구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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