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20일까지 신청받아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04 17: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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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제2차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대상' 신청을 받는다.

4일 시에 따르면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신청자격은 신규지정의 경우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법인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로 출자자는 최소 5인(지역주민 비율 100%)이어야 하며, 6인 이상 출자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 단체 출자자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마을기업 회원 명단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증 등을 구비해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직접 제출한 뒤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추가 전송하면 된다.

2차연도 지정(재지정)의 경우에는 신규지정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으로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신규지정은 최대 5000만원, 2차연도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다른 보조금 지원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원된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8082-607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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