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12시40분께 A(46)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시내 한 빌라 현관 앞에서 동거녀와 말다툼 중 동거녀 딸 B(13)양의 가슴 등을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경찰에서 "A씨를 지목하고 A씨가 자신의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동거녀와 B양이 주장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A씨의 동거녀 C씨는 "딸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하고 있다. 빨리 와 달라"면서 경찰 112에 신고 했다. 경찰은 A씨와 B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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