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주차장 늘리면 설치비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31 1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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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주민여러분 아파트 주차장 늘리면 설치비 지원해 드립니다.”

인천시 부평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주택가의 대형건축물이 주차장을 늘리거나 개방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지난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이 났거나 건축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주차 면을 기존보다 10면 이상 늘리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주차장 1면 당 최대 70만 원(설치비의 95% 이내)을 지원한다. 절차는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과 주택팀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공사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주택가의 만성적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 대형건축물과 교회, 학교 등이 부설주차장을 활용도가 낮은 시간에 인근 주민에게 10면 이상 개방(학교는 20면)하면 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주차시설 개선비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노면 표시, 주차구획, 안내 노면 표시, 주차장 개방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경우 1면당 최대 20만 원을 최대 600만 원 한도(설치비의 95%이내)에서 지원한다.

CCTV 등 방범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로 최고 400만 원(설치비의 95%)까지 더 지급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면수의 50% 이상을 개방할 때(최소 10면 이상) 교통유발부담금의 20%도 감면해 주게 된다. 문의(50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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