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31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A(21)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2명과 통장을 빌려준 C씨 등 총 5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1억5000만원을 인출해 국내 총책에게 전달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국내 총책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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