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남동지사(지사장 김창배)는 8월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100%)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으로부터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전제한 대상자 진료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기 위해 전국 178개 지사에 전담자를 지정, 배치해 각 요양기관과 공단 지사 간 '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을 개설했으며 요양기관은 민원 등 애로사항 발생 시 안내문과 함께 각 요양기관으로 개별 배포된 '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와 관련 김창배 건강보험공단 인천시 남동지사장은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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