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시설물 신고하세요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30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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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8월3일부터 고지서가 발송되는 10월 초까지(수령 후 10일 이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소유자 변동사항·미사용 시설에 대한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기간 내 소유자 변동·미사용 시설물에 대해 구청 교통행정과 상황실에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해당년도에 새로 신고해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구는 소유권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변동사실 증명서류를, 휴업 등 미사용 신고의 경우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전기세·수도세 내역서, 관리비내역, 휴폐업증명서,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사용 신고된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10월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 반영할 예정이다.

덕양구관계자는 “이번 신고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의 실제용도·미사용 기간을 정확하게 조사해 공평과세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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