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기홍 기자]경기 의정부시가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3차 신규 가입자'를 오는 8월3~11일 모집한다.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모집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의 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해당된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10만원씩 3년간 지원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 4회(교육 연 2회) 의무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3년 만기시 본인저축액 및 정부지원금 72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 사업의 창업 및 운영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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