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30일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A(36)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B(38·여)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택시를 타고 가는 B씨를 3km 가량 자신의 차량으로 따라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현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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