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12년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군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3건 이상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고액성실납세자 10명에게는 안내문과 함께 30만원 상당의 양평군 지역내 시설이용권을 지급한다.
또 3건 이상 3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4201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산추첨을 통해 일반성실납세자 300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대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하다”며 “모든 납세자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분위기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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