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공회전 점검 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 차량으로 점검은 매주 수요일 공회전 제한지역(주차장·차고지)인 지역내 주차장 30곳, 차고지 14곳에서 실시하며, 공회전 제한지역 미지정인 지역내 공용 주차장에서는 공회전 제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공회전 제한지역내 정차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실시할 경우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을 부과(경기도 조례)한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대기질 오염의 주범인 미세 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 억제와 자동차 연료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과 공회전으로 인한 자동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연간 주기적인 단속 및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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