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민세(재산분, 구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소·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부적인 과세기준은 사업장 연면적(공유면적 포함)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가 과가구상이며 면적계산시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휴게실 등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된다.
납부금액은 사업장 연면적 ㎡당 250원이다. 건물주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신고서 제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갖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신고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서 발부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하는 보통 고지를 통한 납부방식에 익숙해 과세대상과 세액을 스스로 작성하고 납부까지 하는 신고·납부 방식을 어려워 할 수 있어 납부방법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최근 백령면에서 1대 1 치매대상자 상담·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했고, 금연지도 단속과 백령 북포초등학교 대상 영양·운동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치매사례관리자·영양사·운동처방사·방문간호사·금연상담사 등 다양한 보건분야 인력을 투입해 사업운영에 박차를 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