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휴가철 안전관리계획' 재해등 분야별 대응체계 수립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23 17: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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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읍·면·동에 이재민수용소 58곳 마련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포천시가 본격적인 장마 및 휴가철을 맞아 '2015 포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내 14개 읍·면·동 58곳에 이재민 수용소 마련을 시작으로 풍수해 등 재난관리, 감염병 대책, 여름철 물놀이장 점검 등 휴가철 안전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 실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특히 휴가철인 오는 8월 말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내 물놀이 위험구역 7곳을 설정해 구명조끼 등 수난구조 장비를 확보하고 위험구역 경고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관리한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계속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소방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119수상구조대 등과 함께 안전관리대응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오는 8월까지 주요 물놀이 지역상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대비 재해취약 지역도 집중 관리된다. 교량·도로·하천·주택 등 집중호우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7곳과 하천급류(세월교)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4곳, 산사태 위험지역 44곳, 대형공사장 9곳, 급경사지 27곳 등을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포천시 폭염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상황관리반이 운영된다. 노인보호대책반, 건강증진지원반도 함께 운영돼 폭염에 취약하고 소외될 수 있는 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휴가철 캠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내 80여개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산지·농지·건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적합하게 조성된 야영장 중 운영·미운영·폐쇄(예정) 현황과 인·허가 추진여부, 적법한 야영장 중 보완사항 조치결과 등을 점검하고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농지·산지법 등에 적법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3일까지 야영장업 등록을 계도할 예정이다.

단 미등록 야영장 중 부적합하게 조성된 곳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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