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가구의 거주상태를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9월10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기타 비거주자로 인지된 자 ▲말소·거주불명된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 이상(최고 4분의 3)을 경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확인 등을 위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조사하므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내동 주민센터(031-860-31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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