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보호자 동승 의무화 등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출·퇴근·통학용 전세버스를 제외한 셔틀버스의 운행은 불법이 되는 상황에서 기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1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 불편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서 체육시설의 전세버스 운행차량도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운행을 계속 유지토록 했다.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고양어울림누리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 450여명을 포함한 1000여명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계속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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