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직불금 신청 농업인·농지 이행점검 실시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22 17:46: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가 오는 9월30일까지 지역내 직불금 신청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해 직불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에 이행점검을 의뢰해 실경작 여부, 직불금 중복 신청여부, 데이터베이스(DB)상 농지 정보가 휴·폐경인 경우, 직불금 신규 신청자 등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 등을 추출해 진행한다.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신청 필지가 신청일로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농업경영체 농지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월30일까지 신청 필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은 미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하며 향후 5년간 직불금 신청을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데 있어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통장 및 주민은 안성 농관원 조사원으로부터 직불대상 농지의 직불금 신청인이 실경작자가 맞는지 등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시 농정과(031-678-2524)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031-671-6061)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