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9월10일까지 50일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부실신고자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민원봉사과는 “사실조사 결과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적극적으로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사실조사 기간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기간내 자진신고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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