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A 국내굴지 건설업체 소음규제초과 행정명령 12회 조치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20 14: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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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서 재건축 시공 중인 A 건설업체 실시계획인가사항과 상이하게 공사한 옹벽 시정명령 -
[남양주=고성철 기자]국내굴지에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재건축 사업에 남양주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사항과 상이하게 공사한 옹벽에 시정명령을 받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

A 국내굴지 건설업체는 또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에 민원이 접수되어 소음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74dB(폼해체), 67dB(종합소음) 등 무려 12회 위반되었고, 소음규제기준 초과 외 특정 공사 변경신고 미 이행 1회 행정처분 되었다.
재건축 단지는 남양주시 00동 000-00번지 일원에 약 20동에 1000여 세대를 건설 중이며 오는 12월 말경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 건설 현장사무소 B 관계자는 위반내용을 확인하자,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전화 사항으로 말할 사항이 아니다. 제가 담당이 아니다. 담당을 전화로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연락처를 알려줄 수가 없다. 또 본인은 지금 연차 휴가중이다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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