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보험 운행차량 856대 적발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14 1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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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가 지난 3~6월 '무보험 운행 차량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한 결과 차량 856대·3057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건 처리 내용별로는 검찰송치 361대·1397건, 이첩 428대·1552명, 기타 23대·64건 등이며, 1회 위반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66건의 범칙금을 부과해 2780만원의 세입을 징수하는 등 무보험 운행위반 차량의 법적 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생업관계로 평일 근무시간내에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과 일정 및 시간을 예약해 야간 및 주말에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월 700건 이상 많은 사건이 통보됨에 따라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 집중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무보험 운행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1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031-228-4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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