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매년 6월1일 현재 동구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된다.
특히 주택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고지되고 건축물과 선박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인터넷 이텍스(etax.incheon.go.kr), 위텍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납기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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