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재산세 납부해 주세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14 15:40: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흥수)가 2015년도 제1기분 재산세 37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매년 6월1일 현재 동구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된다.

특히 주택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고지되고 건축물과 선박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인터넷 이텍스(etax.incheon.go.kr), 위텍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납기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