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보일러와 숯가마, 찜질방 등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시설 보일러가 해당한다.
이와 함께 숯가마와 찜질방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용적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 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한다.
2014년까지 기존 설치운영 중이던 사업자는 2014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2015년 신규설치운영 시설은 2015년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오는 12월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에 한해 입지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계양구 관계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45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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