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숯가마‧찜질방 연말까지 신고해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9 18: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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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 확대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보일러와 숯가마, 찜질방 등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시설 보일러가 해당한다.

이와 함께 숯가마와 찜질방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용적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 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한다.

2014년까지 기존 설치운영 중이던 사업자는 2014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2015년 신규설치운영 시설은 2015년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오는 12월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에 한해 입지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계양구 관계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45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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