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9일 있다.
군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관리사가 산모 영양관리, 위생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세탁물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분만취약지로 주민등록상 강화군 주소지의 모든 산모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단 태아 2주(12일) ▲쌍 태아 3주(18일) ▲삼 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 가격 차액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강화군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7월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농협(BC) 또는 카드사(삼성, 롯데)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강화군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정된 출산환경을 조성해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930-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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