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귀금속 훔친 30대女 영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8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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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30대 여성에게 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8일 금은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금목걸이를 훔친 A(32·여)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2층 금은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귀금속 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과 훔친 귀금속을 자신이 착용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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