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8일 금은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금목걸이를 훔친 A(32·여)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2층 금은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귀금속 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과 훔친 귀금속을 자신이 착용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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