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김치제조업체 2곳 위생법 위반 적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7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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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는 제조업체 2곳이 위생법 등을 위반,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11일부터 7월6일까지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김치제조업체 14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학교급식점검단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농산물 원산시 거짓표시 1곳, 식품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 작성 1곳이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한 업체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1곳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김치 1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비가열로 섭취하는 식품은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높은 만큼 비 가열 섭취 식품을 생산하는 김치제조업체 및 도시락제조업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저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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