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지역내 위치한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서 지역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다.
납부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연면적(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등 비과세 면적 제외)에 ㎡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전자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해당 사업장 700여곳에 대해 신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규 사업장 위주로 전화상담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을 모르는 사업주가 많고 재산세와 명칭이 비슷해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 세무과(031-860-218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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