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5 15: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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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양주시는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서비스 시행 대상은 지방세·자동차·토지·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 정보 등 6종이며, 사망 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송부 후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결과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해당되며, 신청 후 지방세·자동차·토지는 7일 이내,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은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생활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031-8082-5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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