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서비스 시행 대상은 지방세·자동차·토지·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 정보 등 6종이며, 사망 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송부 후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결과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해당되며, 신청 후 지방세·자동차·토지는 7일 이내,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은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생활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031-8082-5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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