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냉방 시 실내 온도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6일부터 8월28일까지 여름철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인 ‘냉방하며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공고에서는 냉방설비 가동 시 실내온도를 공공기관은 평균 28℃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26℃ 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에너지사용 제한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이다. 다만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 및 보건소, 공동주택,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전통시장, 대중교통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일까지 계도·홍보활동을 마치고 6일부터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에 대해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관내 57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태를 점검하는데 점검은 청사 냉방온도 적정관리, 승용차 선택 요일제 이행,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여부 등 34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전력난이 심한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 낭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을 닫고 냉방 영업을 하면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줄이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는 만큼 모든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가정과 직장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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