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7월5일까지 계도를 마치고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표적 전력 낭비의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단속대상은 출입문이 외기와 직접 접하는 매장, 상가 건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의료기관·교육시설·대중교통시설 등 일부시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부터 8월28일까지 단속기간이지만 신고 된 시설은 즉시 점검을 실시하고 전력사용 피크시간인 2시부터 5시까지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하는 민간 사업장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최초 적발시 경고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올 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때 이른 6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만일에 있을 전력위기상황에 대비하고자 하오니 에너지 절약 실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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