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 분 자진신고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자진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 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납세자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법인)다.
또 동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또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동구 관계자는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주민세 재산 분을 신고 및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770-6280)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