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주민세 재산분 납부해 주세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2 1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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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흥수)가 오는 31일까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씩 주민세(재산 분) 자진 신고를 받는다.

구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 분 자진신고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자진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 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납세자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법인)다.

또 동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또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동구 관계자는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주민세 재산 분을 신고 및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770-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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