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화사무소 쌀 부정 유통 7일부터 단속 강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2 1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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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2일 농관원 강화사무소에 따르면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며 강화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되며 법 개정에 따라 금지대상이 되는 미곡의 범위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30일자 관보에 게재됐다.

따라서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 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양곡의 거짓, 과대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와함께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는 수입쌀이 국산쌀과 혼합 유통돼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의 우려사항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경우 수입쌀은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쌀과 혼합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으로 국산쌀과 수입쌀이 구분돼 유통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오는 7일~8월28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강화농관원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강화농관원은 농산물 명예감시원 중 쌀 등 양곡 유통에 관심이 많고 감시 경험이 풍부한 4명을 ‘양곡표시 전담 명예 감시원’으로 활용해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 감시 기능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과거 부정유통 적발 실적 등 부정유통 개연성을 고려해 양곡 취급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수입쌀의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을 위해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쌀 품종도 현행 520개에서 53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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