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업무상과실 20대 간호사 영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2 1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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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손가락 수술 후 약물을 잘못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인천시내 종합병원 간호사 A(24·여)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0일 휴가 나온 군인 B(20) 일병이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나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 대신 전신마취제를 잘못 투여해 B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일병은 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실에서 36일 만에 숨졌으며 유족들은 B 일병이 숨지자 의료진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B 일병에게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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