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는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의 납세자와 형평성 실현을 위해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반을 편성, 이달부터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경찰과 협조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 단속반은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에 체납하도록 고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과태료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체납자인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시 번호판영치 등 행정 제재 등을 보류해 주고 있다.
강화서 관계자는 “본인의 과태료 미납액은 인터넷 www.efine.go.kr 사이트를 통해 확인 및 납부 가능하며 또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해 과태료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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