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차고지위반 밤샘주차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운행하는 택시·자가용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영업을 하는 유사택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에 앞서 택시업체에 자발적인 시정을 위한 집중단속 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차고지를 위반해 밤샘주차를 하는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10만원의 과징금, 사업면허를 위반해 영업하는 택시는 180만원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이 부과 된다.
또 불법 유사택시 영업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인 형사처벌 대상으로 적발시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며 "불법 택시영업 행위를 발견하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불법택시 신고는 시 교통행정과(031-860-22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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