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30 1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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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가 오는 8월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자금난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22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지난 29일부터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중소기업은 업체당 2억원이내,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까지이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 중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5%의 이자를 김포시가 보전함으로써 실제 업체에는 저리의 이자로 융자를 받는 이점이 있다.

대출은 지역내 신한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8개 은행 각 지점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3~24일이며 신청 장소는 농협은행 김포시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결정 여부는 오는 8월 중에 평가를 거쳐 확정된 후 개별통보된다.

융자지원 및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를 참고하거나 김포시 경제진흥과(031-980-2283)나 농협은행 김포시지부(031-980-053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범시민 에너지절약 실천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51호)에 의거해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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