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가 1일부터 상설영치기동반을 편성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영치활동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넘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의 차량이다.
시는 '차량 탑재형 카메라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시스템을 활용해 수원지역을 순회하고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차량번호판을 회수할 방침이다.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영치증을 지참하고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을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한 후 등록번호판을 회수해 본인이 장착해야 된다.
또 체납액을 간단e 납부(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위택스 등), 본인 전용 가상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ARS(031-228-3651) 등의 방법으로 전액납부하면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한편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자의 생활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한 데 이어 구청, 동 주민센터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시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한 상시 영치기동반을 편성,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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