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28 15:44: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여주시 [여주=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가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신고 이후 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처분을 위해 민원인이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통합처리 되는 제도이다.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자동차·토지·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 등 6종이며,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문자·우편 등 신청서에 기재한 수령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조회 결과를 알려준다.

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자가 사망신고 즉시 또는 사망처리가 완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시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 각 읍·면·동에서는 이장회의 등을 개최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홍보를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