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신고 이후 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처분을 위해 민원인이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통합처리 되는 제도이다.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자동차·토지·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 등 6종이며,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문자·우편 등 신청서에 기재한 수령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조회 결과를 알려준다.
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자가 사망신고 즉시 또는 사망처리가 완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시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 각 읍·면·동에서는 이장회의 등을 개최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홍보를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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