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회의실에서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직장 내 성적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영자 강사가 성희롱 관련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 내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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