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체장미달) 꽃게를 화물선을 이용해 유통시킨 화물선주 A(45)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해경 검문의 사각을 이용했다.
해경은 어린 꽃게 포획 단속을 위해 꽃게 어선과 운반선을 검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등 현지에서 어린 꽃게를 사들여 냉동 탑차로 옮긴 뒤 화물선을 이용해 유통하는 방법을 썼다.
인천해경은 이들이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화물선의 입항 경로를 추적, 지난 19일 오후 4시1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선착장에서 붙잡았다.
이번에 A씨 등이 유통시킨 어린꽃게 물량은 10t로 시가 3300만원 상당으로 올해 단속된 물량 중 최대량이다. 인천해경은 유통업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어린 꽃게를 포획한 어선과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꽃게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몸길이 6.4㎝ 미만의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불법으로 포획·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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