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부터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을 도와 실제로 어려운 주민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는 강화읍 A(80세) 할머니는 오는 7월을 기다리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강화읍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 B씨의 안내를 받아 신청한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와 의료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아 생활의 어려움이 개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가뭄 및 메르스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읍·면별 점검과 함께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저소득층 가정 등을 방문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1가구도 놓치지 않고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찾아가는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을 위해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 및 민간보조인력, 복지위원, 이장 등의 협조를 구하고 각 리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방문한다.
고령 및 장애 등으로 신청서 작성이 쉽지 않은 분들을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대행해 7월부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맞춤형복지급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달리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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