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34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28가구 등 총 62가구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은 모집 공고일(지난 5월29일 기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 구성원이면 가능하다. 지원한도액은 정기모집 7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이다.
입주자 모집 신청 및 기타 문의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펼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즉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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